[눈길끄는 대구시의회 조례안] 장상수 “미관지구 최저층수제한규정 전면 폐지”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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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1   |  발행일 2017-06-21 제5면   |  수정 2017-06-21
[눈길끄는 대구시의회 조례안] 장상수 “미관지구 최저층수제한규정 전면 폐지”

장상수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동구)은 20일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저층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대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에서는 1층 또는 2층 이하의 건축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층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소유의 필지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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