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예상한 김어준 "권순호 판사, 이영선·우병우 기각하고, 고영태 구속해"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7-06-21 10:26  |  수정 2017-06-21 10:26  |  발행일 2017-06-21 제1면
20170621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판사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저녁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씨의 1차 영장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했던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도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판사는 과거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또 지난 2월 27일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당시 이영선 전 행정관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21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나는 왠지 (정유라의) 영장이 기각될 것 같았다”며 “권순호 판사는 특검팀의 마지막 영장이었던 이영선 행정관 영장도 기각했고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고영태는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은 “정유라는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포함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이후로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