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방 12개 빌려 성매매 알선 업주 등 5명 검거

  • 입력 2017-06-21 00:00  |  수정 2017-06-21

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 방 12개를 빌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로 업주 H(35)씨와 여종업원 3명, 손님 1명 등 5명을 붙잡았다.
 
 H씨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오피스텔 방 12개를 임차하고 20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회당 10만∼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손님에게서 받은 돈 70%를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3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회원 1천여명을 관리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주고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


 특히 외국계 포털사이트 카페 '밤의 여인' 등의 회원을 상대로 한 달여 간 신분검증을 거친 후 국내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관리하는 치밀성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H씨 휴대전화,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해 여죄와 성매수남들을 수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20대 여성 12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광고한 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여종업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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