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월 통신요금 중복 출금…고객 60만명 피해 추정

  • 입력 2017-06-21 21:50  |  수정 2017-06-21 21:50  |  발행일 2017-06-21 제1면
신한은행 자동납부계좌서 오류 발생 "오늘 중 환불 조치"

KT 고객 중 신한은행 계좌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약 60만명의 지난달 통신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면서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21일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부 고객들의 5월분 통신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갔다. KT 계열의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피해 고객들은 매달 21일 신한은행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출금되게 신청한 이들로, 대부분이 무선상품 고객(휴대전화 가입자)이지만 유선상품 고객(인터넷·유선전화 등 가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한 자동납부 고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오후 6시26분에 신한은행 앱에서 휴대전화 요금 5만380원이 인출됐다는 알림을 받았는데 6분 뒤 다시 동일한 금액이 인출됐다는 알림을 받고 중복 출금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적은 처음이라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KT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으며, 오후 7시를 전후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위권에 KT가 오르내렸다.

 KT 관계자는 "즉시 신한은행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며 "이중출금된 금액은 오늘 중으로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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