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25% 올려…통신업계는 반발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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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2 07:07  |  수정 2017-06-22 07:07  |  발행일 2017-06-22 제2면
국정위, 기본료 폐지는 제외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방침
이통사 年 매출 5천억 감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22일 발표한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선택약정할인은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20%인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국내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이 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인하안에서 제외됐다. 2G와 3G 이용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 가입자가 소외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금 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580만명에 이른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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