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는 “Yes” 차별은 “No”

  •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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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3   |  발행일 2017-06-23 제33면   |  수정 2017-06-23
■ 7월1∼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15년부터 기존 ‘여성주간’을 명칭 바꿔 기념
여자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동등한 기회와 권리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추구
20170623

7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세월 남녀 차별은 존재해왔고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 14~15세기 중세유럽에서 여자는 미성년자로 취급받아 남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의 남존여비사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칠거지악(七去之惡), 삼종지도(三從之道), 여필종부(女必從夫) 등과 같이 여성을 낮추는 규범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교육수준, 사회참여 등이 높아지면서 여성이 가진 무한한 능력에 서서히 시선이 모아졌고 남녀 차별이 없는, 즉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여성주간’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남녀차별이 줄어들고 양성평등도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구지역 여성들의 대표성 관련 통계를 봐도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2014년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전체 27명 중 여성이 4명, 구의원은 전체 102명 중 여성이 21명이다.

광역단체장(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군수)도 여성의 수는 미미하다. 1995년 초대 시장부터 2014년 6대 시장까지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구청장·군수는 1995년 초대부터 2002년 3대까지 남성이 8명으로, 모든 자리를 남성들이 차지했으며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2006년 4대부터 2014년 6대까지는 남성이 7명, 여성이 1명이다.

직급 및 직렬별 여성공무원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만1천880명 중 여성은 3천704명으로 31.2%를 차지하였다. 일반직 2급은 2015년 기준 3명인데 모두 남성이다. 3급은 23명 중 여성이 1명(4.3%), 4급은 123명 중 11명(8.9%), 5급은 750명 중 86명(11.5%)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은 물론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사회, 나아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녀차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유리천장’이란 말을 쓴다. 유리천장은 1970년 미국의 경제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당시 미국사회에는 성차별이 뿌리 깊이 박혀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담은 말이다. 여성과 소수민족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집단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단어로 쓰이며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으나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4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취업포털업체인 사람인이 지난 5월 직장인 78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유리천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 이상(54.3%)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이 유리천장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직책자를 남직원으로만 임명할 때’(39.7%, 복수응답)가 1위를 했고, 이어 ‘여직원들이 승진에서 밀릴 때’(33.7%), ‘중요한 출장, 미팅 등을 남직원 위주로 보낼 때’(29.7%)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 몇가지를 제시했다.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체감될 수 있도록 상시교육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사례 발굴 △주민참여예산의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대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강화 △여성친화도시,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정책의제 발굴 △가정 내 양성평등과 성별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성별고정관념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직장내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동환경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피해자 지원 방안 등 구체적 방안 확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제고 등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최미화 원장은 “양성평등이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고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과제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다 같이 차별 없이 배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양성평등정책 마련과 실천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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