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3일간 고속道 통행료 면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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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4   |  발행일 2017-06-24 제1면   |  수정 2017-06-24
국정委, 올 추석부터 시행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3일 “오는 9월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3~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9월부터 50% 감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3월 27일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를 하겠다”며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및 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은 연구용역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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