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조합 심한 내홍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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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4 07:24  |  수정 2017-06-24 07:24  |  발행일 2017-06-24 제6면
LPG 운송 용역업체 선정 잡음
이사장 월급 ‘셀프인상’ 물의
일부 이사·조합원 거센 반발

1만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이하 택시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운송 용역업체 선정 특혜 시비에다, 이사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이사장이 자신의 월급을 ‘셀프인상’해 일부 이사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택시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택시조합은 지난 3월23일 공개입찰을 통해 A업체를 LPG운송용역업체로 선정했는데 원칙적으론 안정적인 LPG공급을 위해 차량 3대와 예비차량 1대를 고정배차해야 하지만, A업체는 5월 중순이 돼서야 겨우 차량을 확보했다. 명백한 계약위반임에도, 택시조합 측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일부 조합원들은 “이 업체보다 더 낮은 운송단가를 적어낸 업체가 있었지만 같은 점수를 줘 선정 당시부터 특혜의혹이 있었다”면서 부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택시조합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맞지만, 당장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유예기간을 줬다”며 “현재는 계약조건을 갖춰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 2월21일 열린 택시조합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이사장의 월급을 이사장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대 5로 나오자, 의장을 맡고 있던 손 부이사장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150만원의 월급을 더 받아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사단법인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하면 통상 자신의 징계 등 신분상의 문제나 속한 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이해가 상충할 때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택시조합 측과 손병용 택시조합 부이사장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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