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인사검정 개선안 마련…위장전입·논문표절 문턱 낮춰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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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6   |  발행일 2017-06-26 제4면   |  수정 2017-06-26

새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마련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정기획위 내에 구성된 인사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인사검증 개선안을 마련해 김진표 위원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언제 공개할지는 김 위원장 및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내달 중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선 배제 5대원칙’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문제 삼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은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이후, 논문표절의 경우 2008년 이후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의 경우 애초 공약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초반부터 인사검증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던 만큼 국정기획위가 나서서 ‘문턱’을 낮추고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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