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검토 경유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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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7 07:27  |  수정 2017-06-27 07:27  |  발행일 2017-06-27 제6면
정부 납세자 고려 속도조절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문제를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의 85% 이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지만 연봉이 1억원 넘는 면세자도 1천477명이나 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섣불리 추진할 경우 납세자들의 반발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가 신중한 접근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경유세 인상 등의 에너지 세제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 기여분(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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