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엄벌” 말단 조직원도 실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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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7 07:28  |  수정 2017-06-27 07:28  |  발행일 2017-06-27 제8면
법원, 전달책에 1년6개월 선고
1심 집유 항소심서 실형 되기도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나 인출책 등 말단 조직원들에게 잇단 실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데 반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4)에게 징역 1년6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시쯤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경산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받고, 이튿날 대구 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이 인출해 둔 3천만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부장판사는 “말단 조직원이라도 엄하게 처벌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조직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전달책 B씨(35)와 C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이 입금한 1억6천450만원 중 수수료 250만원을 뺀 1억6천108만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인 C씨는 지난 4월1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2천152만원을 전달받아 조직의 다른 공범에게 전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금 6천152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C씨는 범죄수익금의 0.8%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도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D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의 경우, 실제 얼마의 이득을 취했는지에 상관없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말단 조직원이라도 보이스피싱에 관여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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