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최종합의…정부조직법 심의·내달 업무보고

  • 입력 2017-06-27 00:00  |  수정 2017-06-27
내달 4∼18일 7월 국회…운영위 靑업무보고시 조국 출석여부 주목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설치…추경은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아

여야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된 지 8일 만에 일단 정상화됐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심사키로 했다.
 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야당은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에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들어가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개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키로 했다.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맡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안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1일(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과 18일 진행된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자당이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자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으며 이에 따라 19∼20일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이후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만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다만 여야의 이번 합의에는 추경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애초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추경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면서 결렬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문에 넣지 않고 국민의당 및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밖에 여야는 지난번 합의 채택을 시도했던 사법제도, 4차산업 혁명, 미세먼지 대책 특위 구성 문제 등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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