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공무원 24명 징계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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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8 07:23  |  수정 2017-06-28 07:23  |  발행일 2017-06-28 제7면
市, 감사결과…지원금 3억 회수

대구시가 ‘시립희망원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132쪽 분량의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심리안정실 운영 부적정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지도 감독 소홀 등 총 4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으며, 지원금 3억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 희망원 관계자들과 공무원 24명(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등)을 징계 조치했다.

2010년 이전 사건들은 자료가 없거나, 채권소멸기간이 지나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1~2014년 세금 42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정산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대구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4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진 셈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달성군청도 희망원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급자격이 없는 거주인들을 수급자로 신청하는 꼼수를 부려 생계비 약 3억3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희망원은 달성군청 공무원들과 짜고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명단을 작성해 군청에 제출했다. 군청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희망원에 혈세를 제공한 셈이다.

감사관실은 대구시와 달성군청에 초과 지급한 3억3천만원 중 채권소멸기간이 지난 1억7천만원을 제외한 1억6천만원가량을 회수 조치했다.

희망원 내부 관계자는 “남아있는 자료는 2010년부터가 전부다. 천주교가 운영을 시작한 1980년대부터 이렇게 돈을 빼돌렸다면 천문학적인 세금과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셈”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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