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법적 근거없이 가축분뇨처리비 보상”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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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8 07:27  |  수정 2017-06-28 07:27  |  발행일 2017-06-28 제8면
정갑영 상주시의원 ‘특혜’ 지적
악취 해결위해 축사 3곳 매입나서
보상금 지급하고도 영업 방치해
삭감된 처리비 오히려 증액책정

[상주] 상주시가 도심 인근의 돈사 악취문제를 해결하면서 분뇨처리비까지 지원하는 등 특혜성 보상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갑영 상주시의원은 지난 25일 시정질문을 통해 “가축의 분뇨는 사업주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분뇨처리비를 보상하고 있다”며 “처리해야 할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주민에게 악취의 고통을 더 겪게 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적인 조치 없이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주시는 인구 밀집지역에 악취를 풍기는 돼지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지역의 축사 세 곳을 분뇨처리비용 6억5천만원을 포함해 62억원을 들여 매입에 나섰다. 정 의원은 “2년간의 영업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6개월간 영업을 더 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은 특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분뇨처리비 책정도 의문을 갖게 한다. 시는 2015년 남모씨의 돈사 분뇨 800t의 처리비로 2천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분뇨처리비 보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전액 삭감하자 이듬해에 처리비를 t당 3만원에서 11만여원으로 오히려 증액해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이때는 분뇨처리비라고 명기하지 않고 제안설명도 하지 않는 등 시의원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시가 보상에 나선 3개 돈사의 분뇨처리비 6억5천만원은 1t에 13만5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농장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상 대상이 아닌 분뇨처리비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이 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의뢰했으며 필요하면 특위를 열어 조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남아 있는 분뇨의 절반 정도는 업주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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