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反이민 행정명령’일부 효력 인정

  • 입력 2017-06-28 07:37  |  수정 2017-06-28 07:37  |  발행일 2017-06-28 제14면
‘이슬람 6개국 입국제한’허용
29일부터 발효…후속조치 착수

미국이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이 29일부터 발효된다.

26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자,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행정명령이 72시간 후부터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 정부는 곧바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 직후 각각 내놓은 성명에서 국무부·국토부·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여행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광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난민 인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도 관련 기관과 접촉하고 있다"며 “수정 행정명령 시행으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 부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고 평가했다. 국토안보부는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아랍권 6개국 외국인들은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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