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 땅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7-06-28   |  발행일 2017-06-28 제18면   |  수정 2017-06-28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 땅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 간 분묘관리나 제사, 후손들 간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다.

종중은 분묘설치, 제사나 친목을 위한 경비조달을 위해 임야나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상 임야나 대지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나, 전답은 등기할 수 없다. 이에 종중의 회장이나 총무, 일부 종중원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둔다.

농지를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는 경우, 종원이 등기명의인임을 내세워 타인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기도 하지만 지분을 처분해 버리기도 한다.

이때 종중이 나서 명의신탁해지소송, 원인무효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개인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후 타인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 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중 재산을 명의수탁 받아 외형상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는 자는 종중과의 관계에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 종중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처분이 가능한 지위에 있어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종원이 임의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만약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하나의 횡령죄만 성립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2개의 횡령죄가 성립돼 가중처벌된다.(대법원 2013.0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근저당권을 여러 개 설정하면 여러 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최근 창원지법은 종중이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아들에게 이전등기한 아버지에게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제3형사부 2017. 4. 13. 선고)

종중재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라면, 종중이 돌려달라고 할 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욕심을 갖고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행위 자체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053)759-6611

다음카페 부동산 건설법률상담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