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 논란 경북차정비조합 내홍 악화일로

  • 석현철
  • |
  • 입력 2017-06-29 07:28  |  수정 2017-06-29 07:28  |  발행일 2017-06-29 제12면
지역별 지회 절차문제로 반발
“탈퇴하더라도 기존업체와 계약”
조합은 자체의결권 허용했지만
이의제기 금지 동의서 요구 물의
탈락업체도 계약무효 소송 제기

카포스 경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경북차정비조합)이 올해 지정폐기물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무자격업체 선정(영남일보 5월2일자 9면, 5월3일자 8면 보도)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탈락업체가 부당이익금 청구 및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해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차정비조합은 올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탁업체에 새로운 입찰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무자격 업체를 통해 고단가를 제시받았으며 이후 탈락 업체 중 한 곳을 임의로 지정해 단가 수정을 통해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조합의 일방적인 입찰방식에 대해 탈락한 수탁업체 3곳은 물론 지역별 지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모 지역 지회장은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해 왔는데 업체선정 방식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탁업체를 변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혀 조합 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 지회는 경북차정비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북차정비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탈락업체로부터 추가로 견적을 받았다. 또 수탁업체 선정은 각 지회에서 자체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업체는 경북차정비조합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동의서 제출에 응하지 않았으며, 성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거래처를 타 업체에 내주는 등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경북차정비조합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고단가를 적용해 처리해 왔다. 하지만 입찰방식 변경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무자격 업체를 내세워 고단가를 제시하도록 해 조합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경북차정비조합 이충석 이사장은 “당초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에 이사회를 통해 탈락한 업체 모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했으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지회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경북차정비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칙도 없는 조합의 오락가락 행보와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경북조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북차정비조합은 올해 경북제일전문정비조합과 복수조합 설립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고, 2015년에는 정비이력 전송프로그램 업체에 조합원 외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한 이유 등으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고발을 당했으며, 조합원 간부의 업무상 횡령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석현철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