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73개 중 49개 올해 기간만료

  • 박주희
  • |
  • 입력 2017-06-29 07:47  |  수정 2017-06-29 07:47  |  발행일 2017-06-29 제17면
동반성장위 中企 보호 위해 지정
“법제화 해 실효성 높여야” 주장
“통상마찰 불러일으킬 것”의견도
롯데하이마트 1주년 경품행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3분의 2가량의 보호 기간이 올해 끝난다.

28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현재 73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가운데 지난 3월 금형 2개의 보호가 풀린 것을 비롯해 올해만 총 49개 종목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 3년이 만료된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목표로 2011년에 제정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이양, 시장 감시, 상생 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속한다.

2011년 1차로 고추장·간장·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이 처음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총 73개다. 이 가운데 9월 전통 떡과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두부·어묵·원두커피·김치·유리, 12월에는 국수·당면·냉면 등 면류와 배전반·플라스틱병·도시락 등의 지정 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적합업종을 둘러싸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권고에 그치는 적합업종 제도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