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돼 오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 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에 따라 농어촌 마을의 국도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h 씩 낮추고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등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신호위반·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에 칠곡 3개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상자수가 31%, 사고건수가 35% 각각 줄었다”며 “이에 따라 의성군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4월1일부터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다인초등 인근 1.1㎞, 왕복 2차로의 국도 28호선 구간이다. 2012~2014년까지 15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낮췄다. 사고가 집중된 서릉 삼거리 부근 곡선지점에는 전방 신호등 예고표지판, 신호위반,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원당삼거리 인근 국도 5호선 0.7㎞ 구간의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낮추고, 과속단속장비 2대, 안내표지, 노선표시 등을 설치했다. 또 봉양면사무소 부근 국도 5호선 1.2㎞ 구간의 제한 속도를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하고 온천삼거리에 과속단속장비 1대와 안내표지, 노면표시 등을 설치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는 대상 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해 마을구간의 안전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구간별 사업내용
- 국도 28호선 다인면 다인초등 인근 1.1㎞ 제한속도 60㎞/●→50㎞/●
- 서릉삼거리 부근 곡선지점 전방신호등 예고표지판, 과속·신호위반카메라 설치
- 원당삼거리 인근 국도 5호선 0.7㎞ 제한속도 80㎞/●→60㎞/●
- 봉양면 사무소 부근 국도 5호선 1.2㎞ 제한속도 80㎞/●→60㎞/●
- 온천삼거리 과속단속장비 1대,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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