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낮추고 과속 감시…의성군 마을안전 ‘UP’

  • 구경모
  • |
  • 입력 2017-07-13 07:44  |  수정 2017-07-13 07:44  |  발행일 2017-07-13 제9면
국토부 마을주민보호 사업 완료
일부 지역 17일부터 단속 돌입

의성군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돼 오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 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에 따라 농어촌 마을의 국도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20㎞/h 씩 낮추고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등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신호위반·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에 칠곡 3개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상자수가 31%, 사고건수가 35% 각각 줄었다”며 “이에 따라 의성군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4월1일부터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제1구간은 다인초등 인근 1.1㎞, 왕복 2차로의 국도 28호선 구간이다. 2012~2014년까지 15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낮췄다. 사고가 집중된 서릉 삼거리 부근 곡선지점에는 전방 신호등 예고표지판, 신호위반,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원당삼거리 인근 국도 5호선 0.7㎞ 구간의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낮추고, 과속단속장비 2대, 안내표지, 노선표시 등을 설치했다. 또 봉양면사무소 부근 국도 5호선 1.2㎞ 구간의 제한 속도를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하고 온천삼거리에 과속단속장비 1대와 안내표지, 노면표시 등을 설치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는 대상 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해 마을구간의 안전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성군 마을주민보호 구간별 사업내용

- 국도 28호선 다인면 다인초등 인근 1.1㎞ 제한속도 60㎞/●→50㎞/●

- 서릉삼거리 부근 곡선지점 전방신호등 예고표지판, 과속·신호위반카메라 설치

- 원당삼거리 인근 국도 5호선 0.7㎞ 제한속도 80㎞/●→60㎞/●

- 봉양면 사무소 부근 국도 5호선 1.2㎞ 제한속도 80㎞/●→60㎞/●

- 온천삼거리 과속단속장비 1대,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