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수도요금연체료 일할 부과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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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5 07:21  |  수정 2017-07-15 07:21  |  발행일 2017-07-15 제8면

◇…칠곡군은 생활밀착형 요금인 수도요금의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재의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기로 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괄 3%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7월 고지분부터는 연체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과거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수도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모두 내야했지만, 부과 방식이 변경되면서 1개월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군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 마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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