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공사 일시 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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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0 07:09  |  수정 2017-07-20 07:09  |  발행일 2017-07-20 제1면
한수원 노조, 법적 투쟁 돌입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의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의 효력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이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첫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 신고리 5·6호기 현장 인근 주민, 협력업체 등을 만나 이사회 결정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이사회는 불법이며 이사회가 건설을 중지시킬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로 결정돼서는 안된다. 전문가가 검토하고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의 이번 공사 중지 결정과 관련해 법적 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투쟁 방향에 대해 직접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대표변호사는 “이사회는 건설과 관련해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도의 기관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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