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입주 갈등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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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0 07:23  |  수정 2017-07-20 07:23  |  발행일 2017-07-20 제8면
일부 상인 “이면계약 의혹 해소부터”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입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면계약 의혹’(영남일보 6월2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한 상인들의 공증 요구를 베네시움관리단과 4지구 비대위가 매듭짓지 못해서다. 일부 상인들은 공증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일부 4지구 상인들이 베네시움 입주 조건으로 내세운 ‘입주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 신규 작성 및 공증’이 무산됐다. 지난 18일 베네시움관리단 등이 계약서 공증을 두고 장시간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것. 하지만 관리단 측이 이른 시일 내 대체상가 입주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증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피해상인들은 입주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상인 A씨는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의 완전한 폐기와 신규 계약서 작성 및 법적 공증 없이 입주가 진행되면 계약기간(2년6개월) 만료 뒤 피해는 입주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증 전까지 입주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체상가 준공을 코 앞둔 상황에서 일부 상인들이 입점을 거부하자 대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상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공증을 주선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혹과는 별개로 상인들은 20일부터 대체상가에 개별입주가 가능하다.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계약서 공증을 위해선 현재 공석인 베네시움관리단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증 및 책임자 민·형사상 조치 등 상인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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