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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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  발행일 2017-07-21 제6면   |  수정 2017-07-21

동료 시의원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본인과 처남 등의 명으로 산 토지 2필지의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지가 상승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6월 차순자 전 시의원(여·60)의 부탁을 받고 차 의원 부부 소유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직무상 비밀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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