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상인, 대체상가 입점 거부 논란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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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2 07:34  |  수정 2017-07-22 07:34  |  발행일 2017-07-22 제6면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인 36%가 노상영업 허가 요구
신규계약 무산 단체행동 해석도
중구청 “형평성 논란…곤란해”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베네시움) 입주가 초반부터 삐걱이고 있다. 상당수 상인이 사실상 베네시움 입점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중구청에 따르면 화재피해 상인 90여명이 지난 19일 서문시장 4지구 안전펜스 주변 도로점용 및 노상영업 허가를 요청했다.

베네시움 입점 대신 4지구 내에서 노상영업을 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

피해상인 A씨는 “화재 이후 노점상들은 영업을 재개했으며, 간이매대를 설치해 안전펜스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다”며 “우리 점포가 있던 자리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소매업자들은 유동인구가 적은 베네시움에 입주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상인들이 이면계약(영남일보 6월28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신규 계약서 작성과 공증이 무산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실제 노상영업 허가를 요청한 상인은 대체상가 입주 예정자(246명) 중 36%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이다.

중구청은 이들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체상가 마련을 위해 56억여원이 소요된 데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노상영업 허가는 불가능하다. 기존 노점상, 대체상가에 입주한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또 영업공간 확보를 위해 상인들이 요구한 안전펜스 경계조정은 보행로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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