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로당 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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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2 07:39  |  수정 2017-07-22 07:39  |  발행일 2017-07-22 제8면

영천시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경우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이며, 대물 사고는 건당 2억원이다. 화재공제는 건물이 1억8천200만원, 집기가 1천만원이다. 영천=유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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