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퉈서 홧김에"…남편이 아내 소유 공장에 불 질러

  • 입력 2017-07-23 00:00  |  수정 2017-07-23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아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남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2일 오후 10시 32분께 달성군에 있는 한 소규모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으나 공장과 내부 집기 등이 타 455만원(소방서추산) 피해가 났다.
 출동한 소방대는 30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불을 지른 뒤 집 근처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22일 낮에 아내와 다퉈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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