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밖의 신종원동기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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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07:10  |  수정 2017-07-24 07:10  |  발행일 2017-07-24 제8면
법 밖의 신종원동기

23일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여한 일부 시민들이 3인 탑승, 헬멧 미착용, 미성년자 운전 등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신종원동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강정고령보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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