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말다툼 앙금으로"…직장동료 차량 5차례나 훼손

  • 입력 2017-07-24 00:00  |  수정 2017-07-24

 부산 강서경찰서는 3년 전 말다툼을 벌인 직장동료의 승용차 타이어를 수차례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버스 기사 이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3월 23일 오후 10시께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 주차장에서 동료기사 A씨(53)씨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으로 찌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모두5차례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에 A씨가 주차장에 직접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꼬리를 밟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A씨와 배차문제로 다툰 후 관계가 나빠져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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