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12만명 1천500억 추가부담

  •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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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07:35  |  수정 2017-07-25 07:35  |  발행일 2017-07-25 제15면
■ 지역기업 대책 고심
채용 감축·공장 자동화 등 고려
해외아웃소싱·근무시간 조정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구지역 업체들은 근로자 12만명에게 임금 1천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업체 영향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대구지역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 선인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경우엔 전체 근로자의 19%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건비로 지역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약 1천5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신규 채용 감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자동화를 고려하거나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일찌감치 근무시간 조정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대다수인 업체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인원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인 ‘알바몬’이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72.0%)로 답했다. 고용주들은 일단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증가’(67.5%, 복수응답), ‘야근수당·주휴수당 등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는 수당에 대한 부담’(24.3%)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업체도 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한 마트는 오는 8월1일부터 매장 마감 시각을 밤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일찌감치 대응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현재 직원 26명은 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참에 직원들의 삶도 좋아지고 인건비 걱정도 덜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제조업체는 “신규 채용 시 비정규직 대신 적은 인원이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는 “지역의 경우 중소제조업체들이 대다수인 데다 대기업의 1~3차 하도급업체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로 인해 소비가 활발해지고 다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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