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터널 구간속도위반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 입력 2017-07-25 10:11  |  수정 2017-07-25 10:11  |  발행일 2017-07-25 제1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앞산터널 구간속도 단속기로 적발한 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성구 파동∼달서구 상인동 간 길이 4천282m, 왕복 6차로 터널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건설했다.
 터널을 포함한 4천610m 단속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20㎞까지 4만원, 20∼40㎞ 7만원, 40∼60㎞ 10만원, 60㎞ 초과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지난 4월 28일부터 구간단속 기기를 시험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운영 기간에는 단속만 하고 있다"며 "28일부터 단속한 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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