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공론화委 지역인사 배제 배심원단엔 반드시 포함돼야”

  • 송종욱
  • |
  • 입력 2017-07-26   |  발행일 2017-07-26 제1면   |  수정 2017-07-26
정부의견 치우친 졸속결정 우려
중립적 공론화 요구 목소리 확산
野 “위원회 설립 위법 따져볼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에 원전(原電) 관련 지역인사가 배제됨에 따라 향후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에는 반드시 지역인사가 포함돼 지역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는 원전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인사나 에너지 전문가가 철저히 배제됐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의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 방침에 치우치거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졸속 결정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경주시의회 이동은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의 영구 중단 등을 강조한 만큼 공론화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당위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배심원단에는 원전지역 대표 인사가 포함돼 중립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애써 공론화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공론화위의 위법 소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론화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 분명하고 명백하게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공론화위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원전 공사중단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니, 시민배심원단이니 하는 ‘쇼잉’으로 눈속임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공론화위는) 적어도 전문성이나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10월21일까지 90일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지원·관리한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