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재용 1심 TV생중계될 듯

  • 김상현
  • |
  • 입력 2017-07-26 07:12  |  수정 2017-07-26 07:12  |  발행일 2017-07-26 제1면
사회적 사건 1·2심 선고 한해
재판장이 방송 허용 여부 결정
大法, 방청규칙 개정 내달 시행

앞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법원 재판 결과를 TV 등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생중계는 1심과 2심으로 한정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첫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재판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또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권리 보호나 공익을 위해 촬영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막도록 했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규칙을 개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며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상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