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앞산터널 구간속도 단속 적발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8일부터 파동→상인동 방향 구간단속 시험운영에 들어가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
앞산터널은 제한속도가 80㎞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제한속도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시속 20㎞ 이하 4만원, 시속 20㎞ 초과 40㎞ 이하 7만원, 시속 40㎞ 초과 60㎞ 이하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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