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보험’ 246명 혜택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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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07:11  |  수정 2017-07-27 07:11  |  발행일 2017-07-27 제2면
올해부터 진드기·지네 제외

지난해 9월 의성에서 산을 오르다 말벌떼에 쏘인 A씨는 호흡곤란,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북도의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금을 청구해 8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해 도입한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이하 보상보험)을 통해 도민 246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자 15명에게 총 8천615만원의 위로금이, 부상자 231명에게 총 7천567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됐다.

보상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유형은 벌에 의한 피해였다. 최근 이상기후로 벌의 이상행동이 증가하면서 지난 1년간 벌로 인한 사망자는 도내에서만 11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6천315만원이 지급됐다. 또 부상자 81명도 1천33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망자 수 기준으로 벌 다음으로 많은 사인(死因)은 진드기였다. 진드기 감염으로 3명이 숨져 세 유족이 1천88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고라니에 의해서도 1명이 숨졌다. 영천에 사는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농사일을 나가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부딪쳐 숨졌다. 유가족은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밖에도 진드기로 부상을 입은 44명이 4천만원, 뱀에 물려 다친 90명이 3천4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 멧돼지에게 다친 7명은 550만원, 지네 때문에 부상을 입은 7명은 138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보았다.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보상보험은 경북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드기·지네가 제외되고 벌과 뱀, 그리고 멧돼지·고라니 등의 포유류로 범위를 한정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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