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미얀마, ‘인생역전’ 복권 미얀마서도 인기…1등 되면 10억 월 1회 추첨에 판매점 북적

  • 전영
  • |
  • 입력 2017-07-27   |  발행일 2017-07-27 제15면   |  수정 2017-09-05
20170727
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양곤 시민. (출처: Justin Caldero)
20170727
권병탁<경북PRIDE상품미얀마해외시장조사원·B.T WORLD Trading Co., Ltd 대표>

복권 구입할 때 본인이름 기록
세금 없고 외국인도 구매 가능
원하는 연예인이 당첨금 지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관심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얀마를 향한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대치 속에서 일본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미얀마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도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대외정세를 주목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얀마는 2010년을 전후로 엄청난 거품 속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정부의 부동산취득세 조정과 특정 지역 포화 및 서민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거품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끝물을 탄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면서, 이들은 당장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러한 매력적인 매물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이다. 지금은 부동산거품이 미미하지만 가라앉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와 3~4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재반등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존한다.

한편, 얼마 전 미얀마 언론은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 6만명 이상이 개정된 태국 노동법으로 인해 추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태국과 비교하면 미얀마의 임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자의든 타의든 미얀마로 다시 돌아오는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책정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임금인상과 더불어 예상되는 것이 도시화인데, 양곤 인근 공단지역에 각 지방의 노동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최근 몇년간 양곤 시내가 들썩거린 거소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공단을 중심으로 슈퍼마켓·편의점·식당들이 계속 들어설 것이고, 특히 기숙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제2의 부동산 붐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더불어 공단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상권이 곳곳에 형성될 것이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복권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1등 당첨금이 무려 10억짯(10억원)이나 된다. 이전에는 1억5천짯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올랐다. 1등에 당첨되면 인생역전이 가능하기에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복권판매점으로 몰리고 있다. 미얀마복권은 매월 1회씩 추첨하며, 1등 당첨자가 본인이 원하는 연예인을 지목하면 그 연예인이 직접 상금을 수표로 지급한다.

미얀마복권시스템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복권실명제’이다. 복권 구입 시 본인의 이름을 복권판매점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첨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하고 최종 지급된다. 복권은 1명뿐만 아니라 2명·3명 등 공동구매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도 모두의 이름을 기입하고 당첨되면 이들이 공동으로 참석하여 당첨금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제3자가 선물하거나 같이 구입하여 당첨되는 경우, 법정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는 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없앴다. 게다가 당첨금에 대해 따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기에 당첨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미얀마복권의 좋은 점은 일단 당첨금액이 높은 데다 복권실명제와 외국인 구매가 가능하며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미얀마 신문을 보면 최근 각종 법안들이 개정 공표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외국인투자법’ ‘콘도미니엄법’ ‘주식투자법’ 등에 대한 개정들은 늦춰지고 있지만, 이는 내국인들을 위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 < 재> 경북도 경제진흥원 공동기획>
※원문은 ‘경북PRIDE상품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rideitem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획/특집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