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월부터 지방세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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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31   |  발행일 2017-07-31 제9면   |  수정 2017-07-31
8개 은행의 모바일 금융앱 이용
고지서 확인서 납부까지 한번에
납세편의 높이고 예산·시간 절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도 전면 시행

경북도가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계약 등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8월부터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의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평소 본인이 자주 쓰는 은행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은행은 농협은행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

8월 주민세부터 4개월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 종이 고지서도 병행해 발부한다. 지방세는 그동안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고지서 분실 사고도 빈번했다. 또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도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통해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도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를 막을 수 있고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또 금융권은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번 서비스가 도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8월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도 생략된다.

부동산거래 계약 때 관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 예방과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 등도 가능하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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