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이대 로스쿨 교수

  • 입력 2017-08-08 00:00  |  수정 2017-08-08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국회 청문회·임명동의 필요
취임시 헌재 '8인 체제' 종료, 9인 중 2인 여성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법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 박 전 재판소장 퇴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또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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