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공론화委 구성 취소’ 소송…정부는 공론조사 긴급입찰 공고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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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9 07:32  |  수정 2017-08-09 07:32  |  발행일 2017-08-09 제9면

[영덕]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주민, 원자력 관련 교수 등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구성행위,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미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또 9월 초 한수원 협력사 등 관련업계 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이날 입찰공고는 ‘긴급’으로 분류해 공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입찰 금액은 최대 25억원이다. 긴급 입찰 이유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최소 50일 이상 용역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공론화위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10월21일까지 정부 권고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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