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우박피해 국가지원 제외 부분 지자체가 지원"

  • 입력 2017-08-10 20:06  |  수정 2017-08-10 20:06  |  발행일 2017-08-10 제1면

 경북 봉화군은 우박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우박 피해 농가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 농가 복구비,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용 일부 등을 군이 지원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재난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우박 피해농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봉화군 전역에 우박이 내려 3천여농가 2천808㏊ 농지에 피해가 생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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