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결의 따라 북한인 9명, 단체 4곳 제재대상에 추가

  • 입력 2017-08-10 00:00  |  수정 2017-08-10
UN 결의 따른 EU 대북제재 대상 62명·50개 단체로 늘어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도 41명·7개 단체

유럽연합(EU)은 10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4곳를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U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EU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EU내 자산이 동결되고, EU내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EU에서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62명, 단체는 50개로 늘었다.
 EU는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결정을 통해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7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U는 "유엔 결의 237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28개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EAS는 언론보도문에서 "EU는 북한의 핵 및 핵무기 개발,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도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ICBM 발사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말의 전쟁'을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EU가 조속하게 유엔 결의 2371호 이행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이 UN 결의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EEAS의 캐서린 레이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관련국에겐 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비핵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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