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성폭행한 학원장 처벌” 엄마의 1인 시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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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1 07:21  |  수정 2017-08-11 07:29  |  발행일 2017-08-11 제7면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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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 부근에서 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어머니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딸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엄마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시끌벅적하다.

지난 9일 오후 1시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 대구’에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모 학원 앞에서 한 어머니가 1인 피켓시위 하는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피켓의 내용은 “2016년 10월9일 중학교 3학년 딸아이와 40대 후반의 학원 원장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며 “다음 날 학교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학원장은 딸아이가 성관계를 원했고,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억울해했다. 이 사연은 10일 밤 9시 현재 공유 60회에 댓글 700여개가 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본인을 해당 학원장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10일 오후 2시30분쯤 “1인시위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족과 사업에 손해를 입힌 그를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다각도로 수사를 펼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로 끝났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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