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부터 북한産 석탄·철·수산물 등 수입 전면 중단

  • 입력 2017-08-15 07:40  |  수정 2017-08-15 07:40  |  발행일 2017-08-15 제12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트럼프의 압박 강화 의식한 듯

중국이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수출액이 3분의 2가 줄면서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6억3천440만달러인데 이번에 수입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6억5천16만 달러로 62.6%를 차지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천711만달러로 전체에서 45.1%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철광석 2억2천535만달러, 철 4천404만달러, 납 및 납광석 111만달러, 수산물 1억9천250만달러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75.9% 늘면서 그 비중이 7%를 넘었다. 북한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6천만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대북 교역 통제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통상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며 무역전쟁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와 관련해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9월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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