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의장 민간인이 맡는다

  • 입력 2017-08-16 07:34  |  수정 2017-08-16 07:34  |  발행일 2017-08-16 제13면
내일 입법예고…내달 본격 가동
부처 장관·전문가 등 21명 참여

현 정부 초기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한다. 교육부는‘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7일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9월에는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학술·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자문과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지방 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은 최대 21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다.

의장은 당초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인이 맡기로 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 당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일 뿐 확정된 적은 없었다"며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다루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성평등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지속가능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복수의 위원회 의장을 모두 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교육회의는 △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 미래교육 등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 등을 둘 예정이다.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교체제 개편이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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