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절반은 1천가구 이하 ‘동네 살리기’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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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6   |  발행일 2017-08-16 제19면   |  수정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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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지 13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임기 5년 동안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주거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동네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낙후된 환경을 바꾼다는 점에서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있지만, 주로 도로나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낡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다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文정부 뉴딜사업 5년간 50조 투입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
사업 대상지 130곳 12월 최종 선정

지역 특성따라 5개유형으로 추진
사업 70% 지자체에 주도권 위임


핵심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면 철거 후 새로 집을 짓는 일률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시화된 사업 유형은 크게 5가지다.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이다.

사업지 규모는 최대 50만㎡를 넘지 않는다. 경제 기반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5만㎡ 이하로 사업이 추진된다. 나머지 주거정비 지원형은 5만~10만㎡, 일반 근린형 10만~15만㎡, 중심 시가지형 20만㎡ 등이다.

정부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 50억원,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 각각 100억원, 중심시가지형 150억원, 경제기반형 2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대상지 중 절반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으로 추진한다.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벌이고 공용주차장과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조성된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주거정비 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도시재생사업이며, 일반 근린형은 주거지에 골목상권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중심 시가지형은 상업지역과 관광지, 경제기반형은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이다.

정부는 또 전체 사업의 70%가량을 광역지자체에 주도권을 위임해 지역별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주체를 구성,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초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평가 및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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