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제외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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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  발행일 2017-08-17 제31면   |  수정 2017-08-17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지난 14일 신문구독료를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까지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를 소득 공제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신문구독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출판업계와 공연문화계를 진작하고 나아가 문학·공연활동을 고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를 소득 공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 공공 문화콘텐츠인 신문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계에선 10여년 동안 줄기차게 신문구독료의 소득 공제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언론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만 별도의 소득 공제를 인정하는 건 세금 공제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교통비·도서구입비·문화비 등 일상 경비에 대한 소득 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던 기획재정부가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는 소득 공제를 해주면서 신문구독료는 쏙 빼버렸다.

신문이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인터넷 매체가 봇물처럼 생겨나면서 언론 생태계가 황폐해진 가운데서도 신문은 정도(正道)를 벗어나지 않았다. 공적 담론을 이끌어내 묵묵히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한 주역도 신문이다. 최근엔 가짜 뉴스를 걸러주는 팩트 체커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신문구독료의 소득 공제는 절실하다. 국민의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도 신문은 유효하다. 왜 덴마크에서 미디어 진흥기금을 ‘민주주의 기금’으로 부르겠는가. 문화시민·교양시민 양성에도 신문 보급 확대만한 해법이 없다.

가장 체계적으로 신문사업을 지원하는 프랑스는 정부가 신문 배달을 직접 관장하며, 미국은 연방세법에 따라 신문 판매수입을 경상비로 공제한다. 우리도 다양한 신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특히 신문구독료의 소득 공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도서구입비는 소득 공제가 되고 신문구독료는 되지 않는다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정부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주도하는 신문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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