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항소심도 無罪, 우병우 재수사 불가피

  • 김상현
  • |
  • 입력 2017-08-19 07:13  |  수정 2017-08-19 07:13  |  발행일 2017-08-19 제1면
정준양 항소심도 無罪, 우병우 재수사 불가피
정준양 前포스코회장

2010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코 비리 재판을 계기로 ‘청와대 하명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진지오텍 인수에 있어 정 전 회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문사나 내부에서 제기된 리스크(경영상 위험성)를 무시하고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국내 다수 증권사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이 부실기업임을 인지하고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인수 이후 세계적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코스틸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와인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우 전 수석의 검찰 재소환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의 관련 문건 다수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이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 관련 수사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경영권 승계 논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상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