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추석 열차권 예매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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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9 07:38  |  수정 2017-08-19 07:42  |  발행일 2017-08-19 제10면
코레일 29∼30일 홈피 등 실시
SR 9월5∼6일…인터넷서 70%
20170819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된다. 각 열차 운영사와 노선마다 예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예매해야 한다. 코레일은 오는 29~30일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제외)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

29일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30일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9월29일~10월9일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판매 대리점에 30%를 배정한다.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오후 3시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선 오전 9시~오전 11시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9월3일 자정 결제해야 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주>SR(수서고속철도)도 9월5~6일 이틀간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제외)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5일은 경부선, 6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9월29일~10월9일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의 승차권이다. 인터넷 70%, 역 창구에 30%를 각각 배정한다.

SR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오후 3시, 지정된 역에선 오전 9시~11시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9월6일 오후 4시~10일 자정 결제해야 한다. 예매기간 종료 후 남은 승차권은 6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

코레일과 SR 모두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장거리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도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SR은 9월1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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