獄苦기간 짧아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논란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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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07:28  |  수정 2017-08-21 07:28  |  발행일 2017-08-21 제9면
상주독립운동가 김성덕·송인수
포상신청 5개월만에‘기준미달’
보훈처 “구체적 자료 없을 경우
3개월 이상의 옥고를 기준삼아”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도 수형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포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지역 자생봉사단체인 희망상주21(회장 김근수)은 지난해 9월 유족을 대신해 지역 독립운동가인 김성덕·송인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에 접수시켰다. 두 사람은 1919년 3월23~24일 상주읍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 운동은 지역의 지사 9명이 이끌었으며 시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주동자 9명은 모두 체포돼 징역 6월~1년6월의 형을 받았고, 이들 중 5명은 1990년과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김성덕 등 4명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상주21은 우선 위의 두 사람에 대한 공적서, 증거자료, 제적등본 등을 갖춰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한 지 5개월만인 지난 2월10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공적내용이 포상기준에 미달’이라고만 명시된 공문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신청인인 희망상주21에는 연락도 가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희망상주21은 지난 6월22일 강용철 부회장 명의로 보훈처장에게 △포상기준 미달의 구체적인 내용 △간단한 회신에 5개월이 걸린 이유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줄 것을 탄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지난달 18일 △보훈처의 내규에 의해 지속적인 독립활동이나 일제에 위협이 되는 활동 등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3개월 이상의 옥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1천여건의 신청서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회신이 늦었다고 답했다.

강 부회장은 “유공자 기준 중의 하나가 옥고 3개월이라는 것은 독립만세운동을 폄훼하고 후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실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포상은 독립운동 내용, 단체에서의 직위, 활동 기간,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옥고의 경우 일제시대에는 경찰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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