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 체불임금 4년 만에 두 배 늘어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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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07:32  |  수정 2017-08-21 07:32  |  발행일 2017-08-21 제12면
지난달 기준 체불임금 101억원
체임 사업장도 867곳으로 증가
신고접수 737→1천258건 기록
구미·김천 체불임금 4년 만에 두 배 늘어

[구미] 구미·김천지역의 체불임금액이 4년 만에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구미·김천 체불임금은 101억원으로 4년 전인 2013년 7월 52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체임 사업장 수도 508곳에서 867곳으로 증가했고, 체임신고 접수건수도 737건에서 1천2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체임 근로자 수는 1천313명에서 2천21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있는 구미·김천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017년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체임 신고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체임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23곳이다. 이번 감독에서 구미지청은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정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을 근로감독한다.

김정현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한다”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법 위반이 있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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