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편하게 살아"…채권자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 입력 2017-08-21 19:57  |  수정 2017-08-21 19:57  |  발행일 2017-08-21 제1면

 채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 48분께 대구 한 물류창고에서 채권자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이자 수입 등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질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회 가격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미수에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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